[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2년부터 법 시행일 기준 본사업 전환 전까지
▶ 사업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 전주, 익산, 군산(기 수행기관 담당) 제외 11개 시·군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원인, 시설 입소 등)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1인 독립생활˚을 하는 (1년 이내 세대 분리 예정 포함) 발달장애인
°동거인(장애인) 1인까지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E-mail) jba-ha@naver.com
▶ 구비서류 안내
- 신분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자립기초조사표
▶ 사업 담당자: 070-4774-3114, 070-4774-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