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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세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궁금해요?! (FAQ)


  •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2025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2024.12.31. 현재 거주지와 다음의 에 ①, ②, ③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편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 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기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재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 ~ 19.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 ~ 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소득

    2025.5.1. ~ 6.2.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6.3. ~ 12.1.입니다.


  • 중증장애인 확인서

    □ 의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 법령 취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급 ~ 6급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 (기존과 동일)

     1.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2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령 및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 발급처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 1588-1519

       ▷ 온라인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민원 신청

          2.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발급 용도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격 등


  • 복지제도에서의 기준: 소득 

    Ⅰ. 소득인정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조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계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Ⅱ. 소득평가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 의미: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Ⅲ. 실제소득

    □ 근거법령

      - 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 계산식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상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구소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이점 : "이전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출처 및 상세 안내 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확인하기" 편 


  • 가구소득 

    □ 정의 

       한 가구나 그 가구의 개별 구원원이 1년간 또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모든 수입의 의미

       〔수입〕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기 전 소득

       〔현물〕재화와 서비스

       〔총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가구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정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

        - 내용: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수익분배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

                ※ 비근무시간의 보수, 고용주에게서 보조받은 재화와 서비스 포함 (예: 무료 통근버스 이용)


      ▷ 사업소득

        - 정의: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입

            〔순수입〕총수입액 또는 총매출액에서 영업비용 등 생산에 사용한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 

            〔비법인기업〕법인기업과 협동조합, 유한책임파트너쉽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규모 상관없음)

        - 내용

          1. 사업소득 = 총매출액 - 생산비용

          2. 생산비용 = 영업비용 + 자산의 감각상각액

            〔영업비용〕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

            〔자산의 감가상각액〕생산에 사용된 기계 등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정도


      ▷ 재산소득

        - 정의: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대가로 받은 순수입

        - 내용

            〔임대소득〕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

            〔이자소득〕저금이나 체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

            배당소득〕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


      ▷ 경상이전소득

        - 정의: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 내용

            〔사회보험 수혜금〕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금(실업보험금 등): 부담금 납부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받음

            〔사회부조 수혜금〕특정 조건 충족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선물과 재정지원(예: 장학금, 구호금 등)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가족지원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

               (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지원받는 생활비, 교육비, 해외근무중인 가족이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현금,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년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


      ▷ 비경상소득

        - 정의: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 내용: 비정기적인 소득 중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

            〔자산변동, 자산 증가] 소득과 별개개념임, 일시적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자산증가 외 경조소득 예: 복권당첨금


    □ 참고

    가구소득 - 경상이전지출 = 처분가능소득


    〔경상이전지출〕직접세+강제적징수요금+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이전+가구간 이전 등

    처분가능소득〕경상이전지출을 제외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가구의 소비지출저축에 주로 사용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Incom 소득" ☜ 클릭시 이동

  • 기준 중위소득


    □ 정의

       보건복지부장관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평균값 아님) 


    □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산출방식: 통계청 통계자료/ 가구 경산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반영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능


    □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 공식 소득통계) 

     

      ▷ 계산방법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100%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 참고: 급여 항목별 적용 기준(%) 

    급여 항목

    적용 기준 (%)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생활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료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임차료 및 수선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활동지원비 및 수업료

     


    □ 참고 자료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 ☞) 기준중위소득 추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자료)


  •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전세임대주택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인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격확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 5%)

       2. 임대료: 연 1~2%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지 유형

    지원 한도액

    비고

    수도권

    13,000만원

    서울, 경기도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전북 도 내 전 지역 해당 

          



    □ 거주기간 

       2년(요건 충족시 제계약 14회 가능, 최장 30년)


  •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매입임대주택 / 일반

    □ 정의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 거주기간 

      1순위: 제한없음

      2순위: 최대 20년



    LH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 정의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기준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저소득 고령자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시세 40% 수준


    □ 거주기간 

      제한없음


  • □ 누리집 안내 

     1.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2.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3. 전세임대포털 ☞  jeonse.or.kr

     4. LH청약플러스  ☞ apply.lh.or.kr


    LH 영구임대주택 


    □ 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1. 모집공고일 기준

      2.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내용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 평균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며, 영구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수준


    거주기간

       최대 50년

  • 특수교육 내 방과후학교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를 제공

       -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방법 

      ◇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 방법 1: 특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 방법 2: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 방법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방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 방법 3: 외부 관인 등록된 비영리 기관 이용(수강료: 월 10만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 학교(급) 단위호 프로그램 개설 운영/ 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1단계: 신청(학생 개인별 방과후학교 교육비)

        - 보호자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각급 학교 방과후 운영비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교) 선정


      ▷ 4단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교부)유·초·중학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 5단계: 방과후학교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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