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확인서
□ 의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 법령 취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1급 ~ 6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 (기존과 동일) |
1.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2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 단,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관련 법령 및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용노동부 고시 2021-65호)」
□ 발급처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 1588-1519
▷ 온라인
1.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민원 신청
2.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발급 용도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신청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