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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2025-04-25 13:37
  • 조회 18

본문 내용

복지제도에서의 기준: 소득 

Ⅰ. 소득인정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조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계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Ⅱ. 소득평가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 의미: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Ⅲ. 실제소득

□ 근거법령

  - 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 계산식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상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구소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이점 : "이전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출처 및 상세 안내 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확인하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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