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에서의 기준: 소득
Ⅰ. 소득인정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조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계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Ⅱ. 소득평가액
□ 근거법령
- 조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제5조의2
- 의미: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Ⅲ. 실제소득
□ 근거법령
- 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 계산식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상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가구소득"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이점 : "이전소득" = "경상이전소득 + 비경상이전소득")
※ 출처 및 상세 안내 페이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확인하기"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