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전북)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2.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4.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 지원방법
1. 학생: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
2. 보호자: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 이용절차
▷ 1단계: 신청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 4단계: 통학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지원)⇒ 유·초·중학교 (계좌송금) ⇒ 보호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계좌송금) ⇒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