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SITEMAP
닫기
통합검색
닫기

다름을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세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관 누리집 안내

제목

특수교육 내 관련 서비스/ 통학비 지원(전북)
  • 2025-04-23 13:53
  • 조회 21

본문 내용

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전북)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2.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4.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 지원방법 

  1. 학생: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

  2. 보호자: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 이용절차 

  ▷ 1단계: 신청

    - 보호자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 4단계: 통학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지원)유·초·중학교 (계좌송금) ⇒ 보호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계좌송금) ⇒ 보호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