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SITEMAP
닫기
통합검색
닫기

공모

제목

입법예고)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기타
  • 기간2026-01-19 ~ 2026-02-09
  • 장소
  • 주최
  • 주관고창군
  • 2026-01-20 09:42
  • 조회 62

본문 내용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2.9.(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1. 19. ~ 2. 9. (20일간)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1부.

      2.「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조례안) 1부.  끝.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사이트 이동
^
TOP
총 방문자수
146907
오늘 방문자수
0309
주간 방문자수
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