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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제목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교육/장학
  • 기간2025-10-22 ~ 2025-11-10
  • 장소
  • 주최
  • 주관보건복지부
  • 2025-10-28 15:26
  • 조회 6

본문 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26호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등에 따라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2.

보건복지부 장관

□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2025. 10. 22.(수) ~ 11. 10.(월)

   ○ 제출방법: 인식개선 교육강사, 기관전용시스템(www.able-edu.or.kr/expert)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역활

 ○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또는 콘텐츠 개발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 의무교육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 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지정 및 취소, 지정서 발급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신청 접수 및 확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운영 관리 등

  ○ (인식개선교육기관) 효과적인 정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전문강사 보유 등

  ○ (의무교육 대상기관)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의뢰 및 수행, 교육 결과 보고 등


□ 추진일정(안)

  

일정

절차

담당기관 

 10.22.

지정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10.22.~11.10.

신청서 접수

한국장애인개발원

11.11.~12.5.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회

12.4.~12.5.

종합심사 및 지정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

 12.8.

지정 결과 공고 및 통지

보건복지부

12.8. 이후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곳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 신청방법 

   ○ 모집지역: 전국 전 지역 

   ○ 선정개소:  ○○개소

       -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선정함.

   ○ 제출기간: 2025. 10. 22.(수) ~ 11. 10.(월) 18:00까지 

   ○ 제출 방법: 교육강사·기관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교육강사기관 전용시스템(www.able-edu.or.kr/expert) 회원가입 후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아래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 운영계획서, 전문강사*보유 현황, 대표 교안,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 바람.

 *전문강사 및 보유현황 증명서류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평가를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강사(「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호)

   (증빙서류: 필수제출)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발급)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계약서 등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법정 양식)

붙임 1

 ③ 신청 자격 증명서류

해당 시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 정관(또는 규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자격

 ④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교육) 또는 고유번호증

공통제출

 ⑤ 교육 운영계획서(공통 양식)

붙임 2

 ⑥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엑셀 공통 양식)

붙임 3

 ⑦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현황(엑셀 공통 양식)

붙임 4

 ⑧ 서약서(공통 양식)

붙임 5

 ⑨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6

 ⑩ 대표교안(PPT, 슬라이드 노트 내 스크립트 대본 작성 필수)

자유 양식

 ⑪ 기관 소개 자료(PPT)

     - 해당 자료는 3단계 면접 심사에 활용하며, 향 후 변경 불가

자유 양식

 ⑫ 증빙서류

-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 현황

-

    ° 강의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 가능한 강의 수행 실적 현황

-

    ° 전문강사 위촉장(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 재직증명서

-

    ° 기타 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등

-


□ 문의처

   ○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 관련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02-3433-4514)


□ 기타

   - 유의사항, 지정절차 세부사항, 지정요건, 교육기관 역활 및 혜택, 사후관리, 서식 등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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