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26호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등에 따라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2.
보건복지부 장관
□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2025. 10. 22.(수) ~ 11. 10.(월)
○ 제출방법: 인식개선 교육강사, 기관전용시스템(www.able-edu.or.kr/expert)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기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역활
○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또는 콘텐츠 개발
○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 의무교육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 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지정 및 취소, 지정서 발급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신청 접수 및 확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운영 관리 등
○ (인식개선교육기관) 효과적인 정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전문강사 보유 등
○ (의무교육 대상기관)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의뢰 및 수행, 교육 결과 보고 등
□ 추진일정(안)
일정 |
절차 |
담당기관 |
10.22. |
지정계획 공고 |
보건복지부 |
10.22.~11.10. |
신청서 접수 |
한국장애인개발원 |
11.11.~12.5.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심사위원회 |
12.4.~12.5. |
종합심사 및 지정 여부 결정 |
보건복지부 |
12.8. |
지정 결과 공고 및 통지 |
보건복지부 |
12.8. 이후 |
지정서 및 현판 제작·발송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곳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 신청방법
○ 모집지역: 전국 전 지역
○ 선정개소: ○○개소
-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선정함.
○ 제출기간: 2025. 10. 22.(수) ~ 11. 10.(월) 18:00까지
○ 제출 방법: 교육강사·기관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교육강사기관 전용시스템(www.able-edu.or.kr/expert) 회원가입 후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아래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 운영계획서, 전문강사*보유 현황, 대표 교안,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 바람.
*전문강사 및 보유현황 증명서류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평가를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강사(「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호)
(증빙서류: 필수제출)
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발급)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계약서 등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①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 |
자유 양식 |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법정 양식) |
붙임 1 |
③ 신청 자격 증명서류 |
해당 시 |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
장애인복지시설 |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
장애인복지단체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
사회복지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 정관(또는 규약) 등 |
비영리민간단체 |
°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자격 |
④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교육) 또는 고유번호증 |
공통제출 |
⑤ 교육 운영계획서(공통 양식) |
붙임 2 |
⑥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수행 실적(엑셀 공통 양식) |
붙임 3 |
⑦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및 소속강사 보유현황(엑셀 공통 양식) |
붙임 4 |
⑧ 서약서(공통 양식) |
붙임 5 |
⑨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6 |
⑩ 대표교안(PPT, 슬라이드 노트 내 스크립트 대본 작성 필수) |
자유 양식 |
⑪ 기관 소개 자료(PPT) - 해당 자료는 3단계 면접 심사에 활용하며, 향 후 변경 불가 |
자유 양식 |
⑫ 증빙서류 |
- |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 현황 |
- |
° 강의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 가능한 강의 수행 실적 현황 | - |
° 전문강사 위촉장(또는 위촉평가 결과 안내 공문), 재직증명서 |
- |
° 기타 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등 | - |
□ 문의처
○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 관련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02-3433-4514)
□ 기타
- 유의사항, 지정절차 세부사항, 지정요건, 교육기관 역활 및 혜택, 사후관리, 서식 등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공고문+2025-726]+2026년+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지정계획+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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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5-726]+2026년+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지정계획+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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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수행+실적(신청기관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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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장애인식개선교육+강의수행+실적(신청기관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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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및+소속강사+보유현황(신청기관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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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장애인식개선교육+전문+및+소속강사+보유현황(신청기관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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