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SITEMAP
닫기
통합검색
닫기

궁금해요?! (FAQ)

  •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Living: IL)지원 사업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의 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 이하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발행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권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사업

                                                 2-1.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운영 주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시·군·구청장의 추천 ⇒ 각 시장·도지사에 의해 선정)


    □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2025년부터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특화하여 운영 가능


    □ 주요 기능(사업)

       ※ 기본사업은 중분류 기준 1개 이상 사업 수행

       ※ 선택사업은 센터 여건에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기능

    주요 사업(예시)

    구분대분류중분류

    기본사업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자조 미자기옹호, 자립기술, 정보제공과 의뢰, 동료상담, 지역사회로의 전환, 동료 관계 등)

    장애인 권익옹호

    이용자 중심 권익옹호 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교육
    • 차별대응 및 버률지원 연계 활동
    •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및 긴급구제 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장애인 지역사회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장애인 자립을 위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변화 지원
    • 장애인 권익향상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타 복지증진 활동(제도 및 서비스 개선,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등)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별 자립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금융피해, 법률자문 등 연계)
    • 개인별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원
    • 개인별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과 의뢰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지역사회 자립 위한 자원 정보제공
    • 지역사회 거주 지원 위한 상담(고립감 해소 등)
    • 자립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 실시
    • 지역사회 거주지원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협력
    • 자립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 체험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사업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자원개발 활동(정부 지원 외 추가 자원개발, 후원개발 등)
    • 이동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 교육
    • 의사소통 지원
    •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지원활동
    • 재난 피해 예방 및 응급안전서비스 연계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활동지원서비스
    • 고용 및 직업서비스 연계
    • 기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 본 사업의 지원비(보조금)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불가(단, 별도의 자체예산 가능)


    □ 기본 방침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팩스 

    사)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효진빌딩 1층

    063-247-1507

    063-247-1506

    사)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42. 반석빌딩 5층

    063-285-5538

    063-285-5539

    사) 라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8. 2층

    063-221-0158

    063-227-0158

    사)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군산시 칠성안2길 94-9

    063-464-8377

    063-464-8277

    사)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2길 28

    063-561-2337

    063-923-9855

    사)늘사랑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91. 흥국생명 104호

    063-855-7269

    063-855-7270



  • 장애인자립지원

     □ 정부계획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정책/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21년 8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 발표

       - 2025년 본사업 추진(※2025년 기준, 2026년으로 연기)

       - 2041년 단계적 환경조성 계획 마련


     □ 주요추진방향

      22년~ 24년 3년간 시범사업 운영: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기반 조성

      25년 재가장애인 확대 운영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구 분

    내 용

    사업 이름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 목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사업 대상

    - 시설에 사는 장애인

    - 재가장애인

    - 학대피해 장애인

    -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 독립생활을 시작하려는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 보호자 신청기관 방문

    - 수행기관(2025년 기준), 2026년 본사업시 읍면동 포함 예정

    -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가능 ※ 아래 기관 안내 참고 

    지원 절차

    1. 자립조사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

    2. 지원계획 수립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 세움)

    3. 자립지원위원히 심의 (지원 받을 사람을 결정)

    4. 서비스 제공 (지원 시작)

    지원 내용

    - 활동지원

    - 건강검진

    - 보조기기

    - 주거환경 조성

    - 주거생활서비스

    - 상담·모니터링

    지원 유형

    - 자립유지형: 정기적인 도움 필요

    - 자립지원형: 사회활동과 자기관리 등 지원 필요

    - 집중지원형: 초기 정착과 일상생활 등 집중적인 지원 필요

    기타

    - 자립지원 종료시 사후관리

    - 사고 대응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이의신청 가능




    ※관련자료: ☞ 여기를 클릭하세요

  •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기준> 


    □ 폐지의 의의

      ▷ 과거: 의학적 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 1급~6급

      ▷ 현재: 2단계 구분 ※장애등록시 심사결과 결정


    □ 용도와 목적 

      종합판정도구 도입을 통한 수급 자격 확인

      - 개별 서비스 지원의 기준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주요제도 변경 사항 


     구 분

    과 거

    현 행

     심사결과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 외

    장애정도 미해당

    추가 심사사항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서비스 재판정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심사면제대상

    (중증와상 장애확인)

    (기준) 기등록 장애인 중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급인자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확인방법) 장애등급 및 진단서 상 소견 확인

    (기준) 좌동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확인방법) 기존 장애등급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 확인 

    장애인등록증

    (명칭) 복지카드

    (주요 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간

    (명칭) 좌동

    (주요표기내용) 장애정도, 유효기한 등 

    주요 서식 변경 및 삭제

    (명칭 변경)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의뢰서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증명서: 종합장애등급 표출, 재취득 등록일자 기재

    (불필요한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명칭 변경)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 그 외 '장애등급'-> '장애정도' 일괄 수정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증명서: 주부장애의 장애정도 및 종합장애정도 각각 표출, 최초 및 재취득 등록일자 기재

    (삭제) 장애정도 조정신청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 목적: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 파악 ⇒ 필요 서비스 지원

            개인의 욕구 환경의 포괄적 조사 및 평가

            ※ 장애인활동지원의 "인정조사" 폐지 ⇒ 일상생활지원 분야(5종 서비스) 활용


      2. 조사 주체: 국민연금공단

            조사 이후 각 서비스별 선택적 활용


      3. 조사표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연령

    아동용(6~ 18세),  성인용(19~64세)

     

    조사지표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조사지표 구성

    기본조사         (성인 36개, 아동 27개)

     - 기능제한      (성인 29개, 아동 20개)

     - 사회활동 영역 (학교, 직장생활로 2개 영역)

     - 가구환경 영역 (독거, 취약가구 등 5개 영역)

     - 생활환경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개영역)

     

    대상 서비스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보조기기 교부: 지자체 지원

    조사결과 활용

    종합조사점수: 활동지원, 응급잔전

    일부지표 최소 활용: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 법령용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목적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도모

    2. 고속도로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 발급대상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7조의31항제1호 가목, 나목) 명의 등록 자동차 1

    2. 대상 장애인의 가족(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명의 등록 자동차 1

    3.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 등록 자동차 1

    4. 대상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

    5-1. 장애인시설, 단체(장애인복지법58,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명의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5-2. 장애인시설, 단체지방자치단체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34)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7. 각급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제5)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8.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26)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2. 10부제 적용 제외,

    3.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일부 민자도로는 적용제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관련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73. 8

  • 장애 관련 제도·서비스 안내 및 제공

     정보 내용

     정보 위치 

    비고

     국가 및 지방정부 등 지원가능한 제도 및 정책, 서비스 확인

     1. 정부24/ MyGov  

     2. 정부24/ 보조금24 

     본인 인증 필요

     나의 혜택, 나의 생활정보, 지원 가능 서비스(제도)안내

     복지로 (보건복지부)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중앙, 지자체, 민간)

     수급여부 모의계산, 신청, 부정 수급 신고 등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129 전화상담 콜센터

     챗코디 (카카오톡 장애복지 안내AI)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친구 추가장애인복지서비스 제도 AI로 안내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급)

     www.nps.or.kr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신청), 

    ※ 장애인연금다름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제도 안내, 검색(수행기관, 교육기관)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제도 안내. 바우처 사용이력 조회, 바우처 기관검색 등

     국민행복카드/사회서비스사업 13종

     www.voucher.go.kr

     바우처 온라인 신청, 사용처 조회, 잔액 조회 등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www.mohw.go.kr

     국가 장애인 정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복지/ 장애인복지

     www.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

     www.jbe.go.kr

     특수교육, 학령기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 및 제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www.lllcard.kr/reg/jeonbuk/main/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별 ,근로장애인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교육부 국립특수교육 nise.go.kr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양육, 교육)

     nise.go.kr/onmam/

     장애영유아때부터 성인까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종합정보 

     발달장애 정보 플랫폼 "보다센터"

      www.boda.or.kr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무장애 관광 정보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access.visitkorea.or.kr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열린 관광지 소개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

     work-together.co.kr

     한국 장애인 고용 현황, 구직 등록, 기업체 채용 컨설팅 등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www.kesad.or.kr/scwd.html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정책연구 등, 갑질피해신고 센터 운영 등 


    기초 정보 제공처

     정보 내용

     정보 위치

     비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대한민국의 입법된 모든 법령(자치법규, 조레, 판례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지방자치법규(조례), 입법예고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법령에 근거한 제도, 서비스, 용어 해석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집합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가정책 브리핑,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위치웹주소(www.~~~~.~~.~~)를 클릭하세요.(해당 화면이 새창으로 나옵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물: 사진 1장(3.5mm×4.5m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활용가능


        2. 본인신청 원칙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 가능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 자매의 배우자 등)


       3.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받음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있음

          -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 정밀심사시 추가검사결과,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지정기관, 직접 진단)

          - 심사 후 읍면동으로 통보 

         

       4. 통지

          - 심사결과확인, 장애인 등록[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 정보 및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장애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www.gov.kr)

       ◇ 장애등록심사 안내(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이동
^
TOP
총 방문자수
146910
오늘 방문자수
0312
주간 방문자수
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