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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세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궁금해요?! (FAQ)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8세 이상)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연금>과 다른 국가 공공부조제도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금액(2025년 기준 92만원)은 공제 후 30% 추가공제 적용 

    ≫ 모의계산 사이트(복지로 누리집/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장애인연금)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1)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전 아래 첨부파일 "장애연금 따라하기.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1) 본인 또는 가족(대리 신청 가능)

       2) 공문원이 동의 받아 직원 신청도 가능

     3. 구비서류

       1) 장애인연금 신청서

       2)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포함 가능)

       4) 필요시 장애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



    □ 장애인연금 구성, 금액

     (2025년 기준) 

    연금 구성

    금액

    비고

    기초 급여

    ~ 342,510원

    부부 모두 수급시 각 274,000원(20% 감액)

    부가 급여

     30,000원 ~ 432,510원

    기초생활 수급자 등급에 따라 다름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전환(상기 기초급여 중단) - 별도 신청 필요



    □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을 통해 향후 기준 변경 시 재안내 가능 : 신청시점부터 5년간 유효

     


    □ 유의사항 

       - 신청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조회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결정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존재



    □ 참고사항

        -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권장

        - 65세 전환자에게는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신청난내 발송


    □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서비스 제공인력 / 활동지원사

     □ 급여 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 종류

    급여 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유사경력자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수료한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 감면

     ☞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애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근거법령:『시행규칙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의 및 형제·자매



    □ 활동지원 제공 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검색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www.ableservice.or.kr


  • 장애인활동지원 

    □ 목적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Ⅰ. 신청자격

       1.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애요양인정'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만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 인정

     - 단,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

      <신청제외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징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Ⅱ.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자

         1)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2)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조』 의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조』 의거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기관·단체의 장 등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 ※ 우편, 팩스, 신청시 관계관청에 제출사실을 꼭 확인

        1) 방문신청

            신청인이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 지참

        2) 우편 신청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서류, 통장사본 등

        3) 팩스 신청

            우편 신청과 절차 및 제출서류 동일



    □ 활동지원급여 내용 

      

     급여의 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2025년 1월 1일~) 

    활동지원사

    분 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24,93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

    이용 

    86,480원

    요양보호사

    미이용77,970원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방문간호사

     분류

    금액 

     30분 미만

    47,71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 활동지원 급여 구간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4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00,000원



     특별지원 급여: 생활환경(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332,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3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 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단위로 최대 6개월)

    335,000원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액)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1,000천원1,449천원1,997천원2,495천원2,994천원3,492천원3,991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40,000

    59,900

    79,800

    99,800

    119,700

    139,600

    159,600

    120% 이하

    6%

    60,000

    89,900

    119,800

    149,700

    179,600

    209,200

    209,200

    180% 이하

    8%

    80,000

    119,900

    159,700

    199,600

    209,200

    209,200

    209,200

    180% 초과

    10%

    100,000

    149,900

    199,7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구분

    본인부담율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4,489천원4,986천원5,488천원5,986천원6,485천원6,983천원7,481천원7,98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 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179,500

    199,4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20% 이하

    6%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 이하

    8%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 초과

    1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9,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바우처 생성) 


     구분

    본인 부담금

    생성일

    비고

    정기 생성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6일 ~ 25일 18:00

    당월 16일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급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생성'과 '수시 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 생성
  •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Living: IL)지원 사업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 (자립생활의 지원)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 (장애동료간 상담)


       ※ 이하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발행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권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사업

                                                 2-1.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사업 운영


    □ 운영 주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시·군·구청장의 추천 ⇒ 각 시장·도지사에 의해 선정)


    □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2025년부터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특화하여 운영 가능


    □ 주요 기능(사업)

       ※ 기본사업은 중분류 기준 1개 이상 사업 수행

       ※ 선택사업은 센터 여건에따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기능

    주요 사업(예시)

    구분대분류중분류

    기본사업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자조 미자기옹호, 자립기술, 정보제공과 의뢰, 동료상담, 지역사회로의 전환, 동료 관계 등)

    장애인 권익옹호

    이용자 중심 권익옹호 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교육
    • 차별대응 및 버률지원 연계 활동
    • 장애인 차별 모니터링 및 긴급구제 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장애인 지역사회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장애인 자립을 위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변화 지원
    • 장애인 권익향상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타 복지증진 활동(제도 및 서비스 개선,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등)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별 자립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금융피해, 법률자문 등 연계)
    • 개인별 자립생활기술 훈련 지원
    • 개인별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과 의뢰
    •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지역사회 자립 위한 자원 정보제공
    • 지역사회 거주 지원 위한 상담(고립감 해소 등)
    • 자립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 실시
    • 지역사회 거주지원 위한 관련 기관 네트워크 협력
    • 자립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 체험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사업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자원개발 활동(정부 지원 외 추가 자원개발, 후원개발 등)
    • 이동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 교육
    • 의사소통 지원
    •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지원활동
    • 재난 피해 예방 및 응급안전서비스 연계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활동지원서비스
    • 고용 및 직업서비스 연계
    • 기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 본 사업의 지원비(보조금)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불가(단, 별도의 자체예산 가능)


    □ 기본 방침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설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립생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수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팩스 

    사)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효진빌딩 1층

    063-247-1507

    063-247-1506

    사)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42. 반석빌딩 5층

    063-285-5538

    063-285-5539

    사) 라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8. 2층

    063-221-0158

    063-227-0158

    사)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군산시 칠성안2길 94-9

    063-464-8377

    063-464-8277

    사) 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고창군 고창읍 월곡공원2길 28

    063-561-2337

    063-923-9855

    사)늘사랑 (늘사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191. 흥국생명 104호

    063-855-7269

    063-855-7270



  • 장애인자립지원

     □ 정부계획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로드맵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정책/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21년 8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 발표

       - 2025년 본사업 추진(※2025년 기준, 2026년으로 연기)

       - 2041년 단계적 환경조성 계획 마련


     □ 주요추진방향

      22년~ 24년 3년간 시범사업 운영: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기반 조성

      25년 재가장애인 확대 운영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 


    구 분

    내 용

    사업 이름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 목적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사업 대상

    - 시설에 사는 장애인

    - 재가장애인

    - 학대피해 장애인

    -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

    - 독립생활을 시작하려는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 보호자 신청기관 방문

    - 수행기관(2025년 기준), 2026년 본사업시 읍면동 포함 예정

    -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가능 ※ 아래 기관 안내 참고 

    지원 절차

    1. 자립조사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

    2. 지원계획 수립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 세움)

    3. 자립지원위원히 심의 (지원 받을 사람을 결정)

    4. 서비스 제공 (지원 시작)

    지원 내용

    - 활동지원

    - 건강검진

    - 보조기기

    - 주거환경 조성

    - 주거생활서비스

    - 상담·모니터링

    지원 유형

    - 자립유지형: 정기적인 도움 필요

    - 자립지원형: 사회활동과 자기관리 등 지원 필요

    - 집중지원형: 초기 정착과 일상생활 등 집중적인 지원 필요

    기타

    - 자립지원 종료시 사후관리

    - 사고 대응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이의신청 가능




    ※관련자료: ☞ 여기를 클릭하세요

  •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기준> 


    □ 폐지의 의의

      ▷ 과거: 의학적 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 1급~6급

      ▷ 현재: 2단계 구분 ※장애등록시 심사결과 결정


    □ 용도와 목적 

      종합판정도구 도입을 통한 수급 자격 확인

      - 개별 서비스 지원의 기준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주요제도 변경 사항 


     구 분

    과 거

    현 행

     심사결과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 외

    장애정도 미해당

    추가 심사사항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서비스 재판정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심사면제대상

    (중증와상 장애확인)

    (기준) 기등록 장애인 중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급인자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확인방법) 장애등급 및 진단서 상 소견 확인

    (기준) 좌동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확인방법) 기존 장애등급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 확인 

    장애인등록증

    (명칭) 복지카드

    (주요 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간

    (명칭) 좌동

    (주요표기내용) 장애정도, 유효기한 등 

    주요 서식 변경 및 삭제

    (명칭 변경)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의뢰서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증명서: 종합장애등급 표출, 재취득 등록일자 기재

    (불필요한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명칭 변경)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 그 외 '장애등급'-> '장애정도' 일괄 수정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증명서: 주부장애의 장애정도 및 종합장애정도 각각 표출, 최초 및 재취득 등록일자 기재

    (삭제) 장애정도 조정신청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 목적: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 파악 ⇒ 필요 서비스 지원

            개인의 욕구 환경의 포괄적 조사 및 평가

            ※ 장애인활동지원의 "인정조사" 폐지 ⇒ 일상생활지원 분야(5종 서비스) 활용


      2. 조사 주체: 국민연금공단

            조사 이후 각 서비스별 선택적 활용


      3. 조사표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연령

    아동용(6~ 18세),  성인용(19~64세)

     

    조사지표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조사지표 구성

    기본조사         (성인 36개, 아동 27개)

     - 기능제한      (성인 29개, 아동 20개)

     - 사회활동 영역 (학교, 직장생활로 2개 영역)

     - 가구환경 영역 (독거, 취약가구 등 5개 영역)

     - 생활환경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개영역)

     

    대상 서비스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보조기기 교부: 지자체 지원

    조사결과 활용

    종합조사점수: 활동지원, 응급잔전

    일부지표 최소 활용: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 법령용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목적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도모

    2. 고속도로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 발급대상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7조의31항제1호 가목, 나목) 명의 등록 자동차 1

    2. 대상 장애인의 가족(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명의 등록 자동차 1

    3.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 등록 자동차 1

    4. 대상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

    5-1. 장애인시설, 단체(장애인복지법58,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명의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5-2. 장애인시설, 단체지방자치단체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34)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7. 각급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제5)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8.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26)의 명의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9.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지원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2. 10부제 적용 제외,

    3.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4.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일부 민자도로는 적용제외)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관련 근거 법령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73. 8


  •  정보 내용

     정보 위치 

    비고

     국가 및 지방정부 등 지원가능한 제도 및 정책, 서비스 확인

     1. 정부24/ MyGov  

     2. 정부24/ 보조금24 

     본인 인증 필요

     나의 혜택, 나의 생활정보

     복지로(보건복지부)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검색(중앙, 지자체, 민간)

     수급여부 모의계산, 신청, 부정 수급 신고 등

     희망의전화 129(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급) 

     www.nps.or.kr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신청), 

    장애인연금과 다름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

     제도 안내, 검색(수행기관, 교육기관)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제도 안내. 바우처 사용이력 조회 등

     국민행복카드/사회서비스사업 13종

     www.voucher.go.kr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www.mohw.go.kr

     국가 장애인 정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복지/ 장애인복지

     www.jeonbuk.go.kr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www.lllcard.kr/reg/jeonbuk/main/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 이용내역, 바우처 기관 검색 등

      한국장애인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위치웹주소(www.~~~~.~~.~~)를 클릭하세요.(해당 화면이 새창으로 나옵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물: 사진 1장(3.5mm×4.5m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활용가능


        2. 본인신청 원칙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 가능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 자매의 배우자 등)


       3.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받음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있음

          -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 정밀심사시 추가검사결과,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지정기관, 직접 진단)

          - 심사 후 읍면동으로 통보 

         

       4. 통지

          - 심사결과확인, 장애인 등록[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관련 정보 및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장애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www.gov.kr)

       ◇ 장애등록심사 안내(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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