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감면 금액(월 기준)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일반: 16,000원 여름철(6~8월): 20,000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수급자 | 일반: 8,000원 여름철(6~8월): 1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대상
* 신청월 요금부터 감액 적용
*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음 월부터 감면 중단
신청장소: 한전 관할지사·지점 방문/fax 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신청
제출서류: 1.전기요금영수증 (전입신고 안 된 경우 실거주확인서 포함) / 2.전기요금할인신청서 / 3.주민등록등본 / 4.장애인등록증
2.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 계 | 도매 | 소매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24,000원 | 16,800원 | 7,200원 |
취사난방용 비동절기(4~11월) | 6,600원 | 4,620원 | 1,980원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대상
* 신청 익일부터 감면 적용
* 자격 미달 시 감면 소급 취소됨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fax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가능
지역 | 관할구역 | 고객센터 번호 | |||
전주시 | 인후동, 노송동 | 063-245-3344~5 | |||
송천동,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전미동 | 063-245-1400 063-254-1407 | ||||
삼천동, 고사동, 다가동, 중동, 이서면, 진북동, 장동, 상림동 | 063-223-0500 063-237-0500 | ||||
서신동, 중화산동, 완산동 | 063-222-7586 063-277-4910 | ||||
평화동, 서학동, 태평동, 교동, 전동, 경원동, 풍남동, 중앙동, 중인동, 대성동, 색장동, 상관면 | 063-224-5307~8 | ||||
금암동,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 063-246-0080~1 | ||||
효자동1가, 효자동2가, 덕진동 | 063-225-7992~3 | ||||
효자동3가, 만성동, 팔복동, 반월동, 여의동, 고랑동, 동상동 | 063-251-8884 | ||||
군산시 | 군산시 | 063-440-7700 | |||
익산시 | 익산시 | 063-830-8500 063-833-0507 | |||
정읍시 | 정읍시 | 063-830-8500 063-531-6210 | |||
남원시 | 남원시 | 063-625-7900 | |||
김제시 | 김제시 | 063-545-4119 | |||
완주군 | 완주군 | 063-240-7700 | |||
진안군 | 진안군 | 063-432-5501~2 |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 남원시/무주군/순창군 | 063-625-7900 | |||
임실군 | 임실군 | 063-644-5200~1 | |||
고창군 | 고창군 | 063-563-2189 | |||
부안군 | 부안군 | 063-583-7100, 6670 |
제출서류: 1.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2.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 3.장애인증명서류(전자정부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에너지 취약계층(장애인 포함)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용 쿠폰 지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주민센터에 신청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장애인은 아래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감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공공시설별 감면율
공공시설 종류 | 감면율 |
국·공립 공연장 | 50% 감면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 50% 감면 |
고궁 | 전액 면제 |
능원 | 전액 면제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전액 면제 |
국공립 공원 | 전액 면제 |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요
*다만, 시설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아래 시설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요금이 감면됩니다.
공공시설 | 감면항목 | 감면율 |
국립공원 | 입장료 | 전액 면제 |
수목원 | 입장료 | |
습지보호지역 | 이용료 | |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 이용료 | |
미술관 | 관람료 | |
자연휴양림 등 | 입장료 |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시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는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등)
구분 | 예시 |
의지 및 보조기 | 팔 의지, 다리 의지,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 보조기, 팔 보조기 |
휠체어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청각·시각 보조 |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점자 읽기자료,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프린터 |
정보통신 보조 |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 컴퓨터 포인팅 장치,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골도전화기) |
보행 보조 |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촉각 막대기, 흰 지팡이, 팔꿈치/아래팔/겨드랑이 목발,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 |
욕창 예방 기기 | 욕창방지 방석, 커버, 등받이, 패드, 와상용 욕창 예방 기기, 욕창방지용 침대 및 장비 |
배설 보조기기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시청각 장애 보조 | 자막 해독기(무료 공급용 한정), 시각 신호 표시기, 음성 출력 읽기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의료기기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구분 | 예시 |
청각 보조 |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 (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
언어 보조 | 인공후두 |
다음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면세 대상
대상 | 면세 물품 |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 등 | 해당 장애유형에 맞춰 특수 제작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특수 제작 또는 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의료기관 등 |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용구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한함) |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청각/시각/지체 장애인용 특수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중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인공후두 등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시행령 제105조, 시행규칙 별표9의2
대상: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제작 수입품
재활병원, 재활의원이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
근거 법령:
「관세법」 제91조, 시행규칙 별표2
면제 한도:
50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특수장비 설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조건:
장애인 1명당 1대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
기존 차량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세금 추징
서류:
면세반출신고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면제 대상 (1대 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
조건: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대체취득의 경우도 면제 가능 (60일 이내 종전차량 말소/이전 등록 시)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면제 조건:
장애인 명의 또는 보호자(세대 포함)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1대
대상 차량:
비사업용 승용차(7인 이상 제외),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공제 대상: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공제금액: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추가 공제: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배우자 공제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제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관련 서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청)
조건:
신탁업자에게 신탁
수익자 = 본인
신탁기간 = 사망 시까지
조건:
수익자 = 장애인
사망 전 수익자 변경 불가
해지 시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등
제외되는 경우(과세되는 경우):
수익자 변경
신탁 해지 후 재가입 안 함
수익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신탁계약서
증여재산 명세서
장애인 증명서 등(증여세 신고서식 (국세청))
■ 공공요금 감면(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비 고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1.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1.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요금 감면 | 1.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1.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1.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1.등록장애인 | 1.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2.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3.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1.등록장애인 2.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1.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2.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3.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4.114 안내요금 면제 5.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1.등록장애인 2.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1.가입비 면제 2.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1.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2.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1.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1.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료: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
전기요금 할인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1.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2.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3.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 장애등급의 결정 (관련법: 국민연금법 제67조)
국민연금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 연금산정액 산식
1.245((A+B)(1+0.05n/12) × 지급률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 2025년 비례상수 1.245(소득대체율 41.5%)
※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본인에게 지급
※ 예외의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청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1급~ 3급: 수급권 발생한 때로 부터 5년 이내(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
※ 1. 5년 이내 청구시: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
※ 2. 장애4급은 일시금 지급으로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적용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단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장애등급의 결정
□ 기준 및 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 기준
-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름. ≫장애심사규정≪
□ 장애심사
- 장애듭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
- 심사위원: 전문과목별 자문의사 위촉(전문의 자격 취득한 자: 의과대 교수 또는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 장애재심사
- 대상: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
- 시기: 정기적
- 기타: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도 장애정도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호당되니 않는 경우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함
□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 대상: 장애연금 수급자
- 시기
추가 장애 발생한 경우: 전후의 장애정도를 병합하여 장애연금 지급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름, 지사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 타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구분 | 관계 법령 | 장애 정도의 분류 |
장애연금 | 국민연금법 제67조 ④항 | 1급~4급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정도(심한, 심하지 않은) ※종전 1급~6급 |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시행령 53조 | 1급~14급 |
장애인 관련 감면, 공제, 할인, 면제(정부/공공기관/민간)
정부 영역 (세금 면제, 세액 공제)
분류 | 항목 | 주요 내용 | 세부 조건 |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 차량 구입시 면제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 최대 500만원까지 |
취득세 면제 | 장애인용 차량 1대 한정 |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배기량 제한 없음 | |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 1대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가능, 실사용 증명 필요 | |
상속·증여세 공제 | 장애인에게 일정금액 증여시 공제 | 최대 5억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
세액 공제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소득공제 15% | 장애 관련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 |
교육비 공제 |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해당기관 증빙 필요 | |
보험료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
공공기관 영역
분류 | 항목 | 주요 내용 | 세부조건 |
교통 | 철도 요금 | KTX포함, 최대 50% | 중증장애인 50%(동반 1인 포함), 경증 장애인 30% |
도시철도 | 지하철 무료 | 중증장애인 + 보호자 1인까지 무료, 지역마다 운영 방식의 편차가 있음 | |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 | 장애인차량표지 부착(장애인 탑승 한도 내), 전용 단말기 또는 하이패스 등록 *일부 민자도로는 해당 안됨 | |
시내버스/마을버스 | 무료 또는 할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
연안 여객선 | 최대 50% 할인 | 선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증장애인 + 보호자 1인, 신분증 및 등록증 지참 | |
공항 이용료/항공사 | 최대 50% 할인 | 항공사 자율, 국내선,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보호자 1인 동반 가능 | |
공용주차장 | 주차요금 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의거 할인 혜택(할인율 다름) | |
문화 | 국공립문화시설 | 입장료 무료,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에너지 | 전기요금 | 월 최대 16,000~20,000원 | 중증장애인(전력사용량 200kw이하 등 조건) |
도시가스 요금 | 요금 단계별 할인 | 일부 지자체 미시행 | |
차량 관련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 50%, 경증 30%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만 해당, 일반 검사소 안됨. |
도시철도 채권 면제 | 차량등록시 채권 구입 면제 | 일정 기준 충족시 적용(지역별 상이) |
민간영역
분류 | 항목 | 주요 내용 | 세부 조건 |
항공 | 항공사 요금 할인 | 최대 50%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등 사전 등록 필수, 국내선 한 |
통신 | 이동전화 요금 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최대 35% | 3대 통신사, 알뜰폰 제외 *기초수급(생계급여)자의 할인율이 더 클 수 있음(개인 자격 및 통신사 할인율 확인 필요) |
인터넷 요금 할인 | 월 이용료 30% 할인 | 장애인증명 필수, 개인 1회선 한, 단체(청각장애인 단체 등) 2회선 한 | |
금융 | 은행 서비스 수수료 면제 | 송금 수수료 면제 등 | KB국민은행, 농협, 신한 등 일부 은행, 장애인 증빙 필요 |
문화 | 영화관/리조트 할인 | 최대 50% | CGV, 롯데시네마, 한국관광공사 제휴 리조트 등 |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제1장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 추가 내용이 더 있으니 사업안내 내용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정책 연구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정책, 규정 등에 따라 자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장애을 이유로 차별금지
-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가능
- 시정, 권고, 조정, 행정소송 등의 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사안에 대해 진정 접수 및 조사
- 직권 조사 가능
- 권고 및 개선 권고안 제시 가능
법률구조제도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화사협회에서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운영 주체
- 국가운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운영: (광역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주요 기능
-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핸 상담 및 사례 개입
- 긴급 보호, 의료·법률·복지 연계
-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제안
□ 법적 근거
법령명 | 조항 | 조항명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 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제59조의 12 | 사후관리 | |
제59조의 14 |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 |
제59조의 17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광역지역)
※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피해 장애인 조력 등)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IL센터)
- 상담, 직업훈련, 권익옹호, 자조모임 등 운영
- IL센터는 특히 장애인의 자기옹호(Self-Advocacy)활동에 집중
※ 전북특별자치도 내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목록 ◀클릭시 관련 자료로 이동
기타 유사 제도 및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 건강, 주거,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