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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FAQ)

  • 전북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설치현황  

    □ 설치현황 요약

       - 전주 4개교, 익산 2개교, 군산, 남원, 완주, 정읍 1개교

       - 상세페이지 연결 ☜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내 관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급 설치현황 

    □ 설치현황 요약

     (2025년 기준)  

    학교 급

    학교 수

    학급 수 

    유치원

    52

    82

    초등학교

    287

    330

    중학교

    95

    118

    고등학교

    48

    74

    총계

    482

    604

       - 상세페이지 연결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내 관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목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선정 및 배치 절차 

      ▷ 1단계: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인: 보호자, 각급 학교장

         - 접수처: 특수교육지원센터

         - 신청내용: 진단평가의뢰서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있음


      ▷ 2단계: 진단·평가 시행

        - 시행처: 특수교육지원센터

        - 시행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 시행 -> 최종 의견(교육장, 교육감에게 보고)

        - 유의사항: 

           1)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2) 구체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일정(진단·평가를 위한 방문횟수, 진단검사 종류)은 장애영역별 상이하여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

      

      ▷ 3단계: 심사

        - 유·초·중학교: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고등학교: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별마다 다름


      ▷ 4단계: 통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교육지원 내용 결정 후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보

        - 통지방식: 서면 통지


      ▷ 5단계: 배취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 배치학교(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

        - 배치기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 판단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 6단계: 배치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 이의가 있을 때

        - 신청인: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 접수처: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 접수내용: 심사청구

        - 처리기간: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청구인에게 통보)

        - 기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안내 ☜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연결됨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을 보호자의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재배치 유형

    예시

    각급학교 진학 재배치

    A 중학교 일반학급 → B 고등학교 일반학급 

    동일교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A초등학교 일반학급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B초등학교 특수학급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

    A 중학교 일반학급  B 중학교 특수학급

    타시도(군)로 전학을 갈 경우

    A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B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학교폭력사안으로 재배치

    예시 없음


    □ 신청절차

      ▷ 1단계: 재배치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 선정취소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


    □ 선정취소 유형 

      1.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건강장애)

      3. 대안학교 입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을 사유로 3년 이상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 


    □ 선정취소 절차 

      ▷ 1단계: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재취학

    □ 정의 

    용어

    내용

    취학유예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보류

    면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함

    재취학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신청 절차

      ▷ 1단계: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교육 

    □ 누리집 안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www.jbe.go.kr 

     2.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 www.nise.go.kr

     3.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 www.ggoomgil.go.kr


    구분

    제도 및 지원

    내용

    관련 링크

    (세부 안내, 신청서 등)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선정 배치 절차

     1단계(진단·평가 의뢰), 2단계(진단·평가), 3단계(심사), 4단계(선정, 배치), 5단계(취학)

     6단계(배치에 대한 이의신청)

     재배치(배치 변경)

     - 1단계(재배치 신청서 제출), 2단계 (심사), 3단계 (결과 송부)

     - 선정취소: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취소 절차에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 

     특수교육과정지원

     통합교육

     - 지원대상: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교 교원

     - 학생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정다운 학교 운영', 통합교육 지원실 설치'

     - 교사 지원 프로그램

       '통합교육 담임(담당) 교사 연수',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교육 컨설팅 운영'

     - 학급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특수학급 지율선택제 운영' 

     개별화교육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 계발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계획을 매학기 마다 수립, 실시

     순회교육

     -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학교출석이 어렵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일반학교 대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장애이해교육' 2회 이상 의무 실시', '교직원 대상 사회적장애인식교육',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장애체험활동 등

     진로직업교육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 중증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특수학교(9교)

     -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지원: 특수학교(2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지원: 고틍학교 특수학급(3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지원: 1교(선화체험관)

     - 특수교육 진로직업 연수회 지원: 10개팀(초·중´고 특수교사로 구성)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원

     - 장애학생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지원: 10기관

     -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 운영: 연중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 운영

     -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지원

     - 직업체험 운영지원:(전북발달장애인훈현센터와 협력), 기업체 체험 제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특수학급(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다양한 직업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지원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 등 연계, 학생의 특기 및 적성, 직업적 흥미, 진로성향 등 기반 진로설계 지원: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특수학교 26교

     진로교육 연계교육 운영 지원

     -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지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2교

     -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특수학교 1교)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특수학교(급)대상학생의 대학진학 촉진, 진학 후 안정적 적응 능력 향상 지원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지원

     진로드림 페스티벌(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진로체험 및 진로직업 기량 발휘 지원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 관계기관 협업 운영

     - 협의기관: 특수학교(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모색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과정중심 평가)

     - 지역사회 연계하여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 등 체험중심 자유학기 활동

     -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


    ☞ "꿈길"

     장애학생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지원단: 지역별로 15개의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정기 현장 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특별지원-2차 피해 예방, 즉시 현장 지원

     -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장애학생 성교육 및 행동지원 강화

     -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행동지원: 행동중재 방법 등의 컨설팅 제공, 사례별 전문가 연계 등 서비스 연계 지원,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일관된 행동 중재

     관련서비스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방법: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3개소)를 통해 대여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063-276-6056)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063-450-2808)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063-835-1762)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거점센터로 지원신청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에서 수요조사 후 전

     청각장애지원센터

     지체장애지원센터

     시각장애지원센터

     치료지원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적용제외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도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꿈 활짝카드>

     - 외부치료기관 활용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 명시된 대상자

     -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 순회치료지원 신청: 소속학교로 제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꿈활짝카드

     통학비지원

     대상

     -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통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지원 방법

     - 학생: 시내외 버스비 기준, 1일 2회

     - 보호자: 시내외 버스비 기준/ 자가용 이용시 거리 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1일 2회

    신청: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사업종류 후 집행잔액 반

     방과후학교 지원

     지원방법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1)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2) 외부 관인 틍록된 비영리기관이용(수강료 월 10만원)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3) 외부 관인 틍록된 비영리기관이용(수강료 월 10만원)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1) 학교(급)단위로 프로그램개설 운영(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특수교육인력지원

     목적: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

     방법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 개인욕구 지원: 용변, 식사 등

     - 학습활동 지원: 학용품 학습자료 준비, 이동보조 등

     - 문제행동 관리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 행동관리, 또래 관계형성 등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지원>

     -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수업, 학생지도, 상담 대리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활동지원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내) 외 학교업무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여학생 지원 원칙적 금지, 직무교육(16시간, 교육청),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연2회, 학교) 실시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목적: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 2차 장애예방, 발달 촉진, 교육력 향상

     대상

      1) 만 0~3세 미만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2)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방법

      1)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2)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가족지원

    - 신청방법: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 안내 후 신청희망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지원 내용 및 방법: 자년양육, 집단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부모연수, 가족캠프, 가족지원 프로그램, 학부모 동아리 운영, 가족상

     현황

     특수학교 설치현황

     전주 4개교

     익산 2개교

     군산, 남원, 완주, 정읍 1개교

     특수학급 현황

    < 전북 도내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 유치원   52/82

     - 초등학교 287/330

     - 중학교   95/118

     - 고등학교 48/74



  • ✅ 감면내역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 적용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가능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

      • ※ 단, 장애인이 실거주하며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 방법 및 문의

    • 신청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방문

      •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또는 관할 주민센터


  • ✅ 감면내역

    •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는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 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단체는 2회선 감면 /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불가

    •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데이터 포함): 35% 감면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 ※ **알뜰폰(MVNO)**은 감면 대상 아님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 장애인이 속한 세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한정)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지원내용

    • 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 감면율 및 항목은 통신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


    ✅ 방법 및 문의

    • 개인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 신분증 지참 후 지점/대리점 방문,

      •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시설·단체 신청

      • 지점/대리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

        •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등

        • 복지시설 운영자는 신고증 및 신분증 필요

    • 문의처

      • 각 통신사업자 (KT, SKT, LG U+ 등) 고객센터



  • ✅ 감면내역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대상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적용

      • 일반차로: 요금소에서 할인카드 또는 통합복지카드 제시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통합복지카드 방식 (위치기반 본인 탑승 확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또는 장애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 단,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 한함

    • 대상 차량 (모두 비영업용 차량에 한함):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인용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면 제외:

        • 도로법·도로교통법 위반

        • 과태료·벌금 등 처분받은 경우


    ✅ 방법 및 문의

    • 일반차로 이용 시:

      • 통행권 +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

    • 하이패스 이용 시:

      • 지문인증 방식:

        •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 통행

      • 통합복지카드 방식:

        •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 등록된 휴대폰 위치정보로 본인탑승 확인

    • 문의처 및 정보 확인:



  • ✅ 감면내역


    철도 및 공영버스

     시설의 종류     

     감면율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감면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도시철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동일 감면 적용



    항공요금(대한항공)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 군, 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대한항공 문의처 1588-2001


    항공요금(아시아나 항공)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 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시, 군, 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공항 이용료 50% 할인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30%

     장애인 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아시아나항공 문의처 1588-8000



    연안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

     할인율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전원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

     * 각 여객선 회사별 감면액 차이 있음.

    각 여객선 회사 문의 필요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중증 장애인+보호자 1인

     여객운임의 50%





  • 감면내역

      1. 전기요금 감면

    대상    

     감면 금액(월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일반: 16,000원

    여름철(6~8월): 20,000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수급자

     일반: 8,000원

    여름철(6~8월): 10,000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대상

    신청월 요금부터 감액 적용

    *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음 월부터 감면 중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한전 관할지사·지점 방문/fax 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신청

    • 제출서류: 1.전기요금영수증 (전입신고 안 된 경우 실거주확인서 포함) / 2.전기요금할인신청서 / 3.주민등록등본 / 4.장애인등록증



     2.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계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취사난방용
    비동절기(4~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대상

    신청 익일부터 감면 적용

    * 자격 미달 시 감면 소급 취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fax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가능

     지역

    관할구역

    고객센터 번호 

     전주시 인후동, 노송동 063-245-3344~5
     송천동,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전미동

     063-245-1400

     063-254-1407

     삼천동, 고사동, 다가동, 중동, 이서면, 진북동, 장동, 상림동

     063-223-0500

     063-237-0500

     서신동, 중화산동, 완산동

     063-222-7586

     063-277-4910

     평화동, 서학동, 태평동, 교동, 전동, 경원동, 풍남동, 중앙동, 중인동, 대성동, 색장동, 상관면 063-224-5307~8
     금암동,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063-246-0080~1
     효자동1가, 효자동2가, 덕진동 063-225-7992~3
     효자동3가, 만성동, 팔복동, 반월동, 여의동, 고랑동, 동상동 063-251-8884
     군산시 군산시 063-440-7700
     익산시 익산시 

     063-830-8500

     063-833-0507

     정읍시 정읍시

     063-830-8500

     063-531-6210

     남원시 남원시 063-625-7900
     김제시 김제시 063-545-4119 
     완주군 완주군  063-240-7700 
     진안군 진안군  063-432-5501~2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무주군/순창군063-625-7900
      임실군 임실군 063-644-5200~1 
     고창군고창군  063-563-2189
     부안군부안군 063-583-7100, 6670 

    • 제출서류: 1.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2.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  3.장애인증명서류(전자정부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에너지바우처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장애인 포함)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용 쿠폰 지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 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아래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감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공공시설별 감면율

     공공시설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요

      *다만, 시설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요금 감면

    아래 시설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요금이 감면됩니다.


    공공시설

     감면항목

     감면율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수목원

     입장료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미술관

     관람료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시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다음의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는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등)


    ✅ 보조기기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

     구분

     예시

     의지 및 보조기

     팔 의지, 다리 의지,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 보조기, 팔 보조기

     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청각·시각 보조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점자 읽기자료,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프린터

     정보통신 보조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 컴퓨터 포인팅 장치,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골도전화기)

     보행 보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촉각 막대기, 흰 지팡이, 팔꿈치/아래팔/겨드랑이 목발,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

     욕창 예방 기기

     욕창방지 방석, 커버, 등받이, 패드, 와상용 욕창 예방 기기, 욕창방지용 침대 및 장비

     배설 보조기기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시청각 장애 보조

     자막 해독기(무료 공급용 한정), 시각 신호 표시기, 음성 출력 읽기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의료기기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구분

    예시

     청각 보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 (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언어 보조        

    인공후두



    ✅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관세 등 면제

    다음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면세 대상

    대상

       면세 물품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 등

     해당 장애유형에 맞춰 특수 제작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특수 제작 또는 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용구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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