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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존중하며 모두 함께하는 세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궁금해요?! (FAQ)


  • 감면내역

      1. 전기요금 감면

    대상    

     감면 금액(월 기준)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일반: 16,000원

    여름철(6~8월): 20,000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수급자

     일반: 8,000원

    여름철(6~8월): 10,000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대상

    신청월 요금부터 감액 적용

    * 변동 사유 발생 시, 다음 월부터 감면 중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한전 관할지사·지점 방문/fax 또는 한국전력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신청

    • 제출서류: 1.전기요금영수증 (전입신고 안 된 경우 실거주확인서 포함) / 2.전기요금할인신청서 / 3.주민등록등본 / 4.장애인등록증



     2. 도시가스요금 감면


     구분

     계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취사난방용
    비동절기(4~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 대상

    신청 익일부터 감면 적용

    * 자격 미달 시 감면 소급 취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방문/fax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가능

     지역

    관할구역

    고객센터 번호 

     전주시 인후동, 노송동 063-245-3344~5
     송천동,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전미동

     063-245-1400

     063-254-1407

     삼천동, 고사동, 다가동, 중동, 이서면, 진북동, 장동, 상림동

     063-223-0500

     063-237-0500

     서신동, 중화산동, 완산동

     063-222-7586

     063-277-4910

     평화동, 서학동, 태평동, 교동, 전동, 경원동, 풍남동, 중앙동, 중인동, 대성동, 색장동, 상관면 063-224-5307~8
     금암동,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063-246-0080~1
     효자동1가, 효자동2가, 덕진동 063-225-7992~3
     효자동3가, 만성동, 팔복동, 반월동, 여의동, 고랑동, 동상동 063-251-8884
     군산시 군산시 063-440-7700
     익산시 익산시 

     063-830-8500

     063-833-0507

     정읍시 정읍시

     063-830-8500

     063-531-6210

     남원시 남원시 063-625-7900
     김제시 김제시 063-545-4119 
     완주군 완주군  063-240-7700 
     진안군 진안군  063-432-5501~2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남원시/무주군/순창군063-625-7900
      임실군 임실군 063-644-5200~1 
     고창군고창군  063-563-2189
     부안군부안군 063-583-7100, 6670 

    • 제출서류: 1.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2.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  3.장애인증명서류(전자정부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에너지바우처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장애인 포함)에게 난방 에너지 구입용 쿠폰 지급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 선택 가능

    • 주민센터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아래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감면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공공시설별 감면율

     공공시설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필요

      *다만, 시설 관리자가 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개별법령에 따른 공공시설 요금 감면

    아래 시설들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요금이 감면됩니다.


    공공시설

     감면항목

     감면율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수목원

     입장료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미술관

     관람료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시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다음의 장애인용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는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등)


    ✅ 보조기기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

     구분

     예시

     의지 및 보조기

     팔 의지, 다리 의지,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 보조기, 팔 보조기

     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청각·시각 보조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점자 읽기자료,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프린터

     정보통신 보조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특수키보드, 컴퓨터 포인팅 장치,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골도전화기)

     보행 보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촉각 막대기, 흰 지팡이, 팔꿈치/아래팔/겨드랑이 목발, 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

     욕창 예방 기기

     욕창방지 방석, 커버, 등받이, 패드, 와상용 욕창 예방 기기, 욕창방지용 침대 및 장비

     배설 보조기기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시청각 장애 보조

     자막 해독기(무료 공급용 한정), 시각 신호 표시기, 음성 출력 읽기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의료기기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경우)

     구분

    예시

     청각 보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 (외부 장치 및 배터리 포함) 

     언어 보조        

    인공후두



    ✅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관세 등 면제

    다음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1조,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면세 대상

    대상

       면세 물품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 등

     해당 장애유형에 맞춰 특수 제작된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특수 제작 또는 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용구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한함)




     

  • ✅ 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적용 대상: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 청각/시각/지체 장애인용 특수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중 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보청기, 인공달팽이관, 인공후두 등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시행령 제105조, 시행규칙 별표9의2


    ✅ 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면제

    • 대상:

      •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 제작 수입품

      • 재활병원, 재활의원이 장애인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

    • 근거 법령:

      • 「관세법」 제91조, 시행규칙 별표2


    ✅ 3.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면제 한도:

      • 500만원 한도 내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특수장비 설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 조건:

      • 장애인 1명당 1대

      •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

      • 기존 차량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세금 추징

    • 서류:

      • 면세반출신고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4.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면제 대상 (1대 한정,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

    • 조건:

      •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 대체취득의 경우도 면제 가능 (60일 이내 종전차량 말소/이전 등록 시)

    • 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5.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면제 조건:

      • 장애인 명의 또는 보호자(세대 포함)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1대

    • 대상 차량:

      • 비사업용 승용차(7인 이상 제외), 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 공제 대상: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공제금액:
      1,000만원 × 기대여명(연수)

      • (추가 공제: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배우자 공제 등)



    • 증명서 제출:
      장애인증명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제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자익신탁 (장애인이 자기 재산을 자신을 위해 신탁하는 경우)

    • 조건:

      • 신탁업자에게 신탁

      • 수익자 = 본인

      • 신탁기간 = 사망 시까지


     -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

    • 조건:

      • 수익자 = 장애인

      • 사망 전 수익자 변경 불가

      • 해지 시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함 등


    • 제외되는 경우(과세되는 경우):

      • 수익자 변경

      • 신탁 해지 후 재가입 안 함

      • 수익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 등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청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 신탁계약서

      • 증여재산 명세서

      • 장애인 증명서 등(증여세 신고서식 (국세청))



  • ✅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도

     

  • ■ 공공요금 감면(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 고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1.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1.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1.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1.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1.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1.등록장애인

    1.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2.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3.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1.등록장애인

    2.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1.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2.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3.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4.114 안내요금 면제

    5.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1.등록장애인

    2.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1.가입비 면제

    2.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1.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2.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1.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1.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료: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1.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2.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3.장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 장애등급의 결정 (관련법: 국민연금법 제67조)

       국민연금의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연금산정액 산식

       1.245((A+B)(1+0.05n/12) × 지급률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장애2급 80%, 장애3급 60%, 장애4급(일시금) 225%

         ° 2025년 비례상수 1.245(소득대체율 41.5%)

         ※ 실제 장애연금액은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A"값, "B"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본인에게 지급

      ※ 예외의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청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1급~ 3급: 수급권 발생한 때로 부터 5년 이내(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

         ※ 1. 5년 이내 청구시: 청구일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

         ※ 2. 장애4급은 일시금 지급으로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적용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소견서

      - 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

    해당시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단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장애등급의 결정

     □ 기준 및 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 기준

       -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름.  ≫장애심사규정  


     □ 장애심사

       - 장애듭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

       - 심사위원: 전문과목별 자문의사 위촉(전문의 자격 취득한 자: 의과대 교수 또는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 장애재심사

       - 대상: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 수급자

       - 시기: 정기적

       - 기타: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도 장애정도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호당되니 않는 경우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함


     □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 대상: 장애연금 수급자

       - 시기

          추가 장애 발생한 경우: 전후의 장애정도를 병합하여 장애연금 지급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방법 (장애분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름, 지사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안내≪    


    ※ 타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구분

    관계 법령

    장애 정도의 분류

    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67조 ④항

    1급~4급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정도(심한, 심하지 않은) ※종전 1급~6급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시행령 53조

    1급~14급


  • 장애인 관련 감면, 공제, 할인, 면제(정부/공공기관/민간) 

    정부 영역 (세금 면제, 세액 공제)

    분류

    항목

    주요 내용

    세부 조건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입시 면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1대,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1대 한정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배기량 제한 없음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 1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가능, 실사용 증명 필요

    상속·증여세 공제

     장애인에게 일정금액 증여시 공제

     최대 5억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세액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소득공제 15%

     장애 관련 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해당기관 증빙 필요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공공기관 영역

    분류

    항목

    주요 내용

    세부조건

    교통

    철도 요금

     KTX포함, 최대 50%

     중증장애인 50%(동반 1인 포함), 경증 장애인 30%

    도시철도

     지하철 무료

     중증장애인 + 보호자 1인까지 무료, 지역마다 운영 방식의 편차가 있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차량표지 부착(장애인 탑승 한도 내), 전용 단말기 또는 하이패스 등록

     *일부 민자도로는 해당 안됨

    시내버스/마을버스

     무료 또는 할인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연안 여객선

     최대 50% 할인

     선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증장애인 + 보호자 1인, 신분증 및 등록증 지참

    공항 이용료/항공사

     최대 50% 할인

     항공사 자율, 국내선,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보호자 1인 동반 가능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의거 할인 혜택(할인율 다름)

    문화

    국공립문화시설

     입장료 무료,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에너지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20,000원

     중증장애인(전력사용량 200kw이하 등 조건)

    도시가스 요금

     요금 단계별 할인

     일부 지자체 미시행

    차량 관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중증 50%, 경증 30%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만 해당, 일반 검사소 안됨.

    도시철도 채권 면제

     차량등록시 채권 구입 면제

     일정 기준 충족시 적용(지역별 상이)




    민간영역

    분류

    항목

    주요 내용

    세부 조건

    항공

    항공사 요금 할인

     최대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등 사전 등록 필수, 국내선 한

    통신

    이동전화 요금 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최대 35%

     3대 통신사, 알뜰폰 제외

     *기초수급(생계급여)자의 할인율이 더 클 수 있음(개인 자격 및 통신사 할인율 확인 필요)

    인터넷 요금 할인

     월 이용료 30% 할인

     장애인증명 필수, 개인 1회선 한, 단체(청각장애인 단체 등) 2회선 한  

    금융

    은행 서비스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면제 등

     KB국민은행, 농협, 신한 등 일부 은행, 장애인 증빙 필요

    문화

    영화관/리조트 할인

     최대 50%

     CGV, 롯데시네마, 한국관광공사 제휴 리조트 등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제1장 1-3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 추가 내용이 더 있으니 사업안내 내용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정책 연구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정책, 규정 등에 따라 자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장애을 이유로 차별금지

       -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가능

       - 시정, 권고, 조정, 행정소송 등의 절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사안에 대해 진정 접수 및 조사

       - 직권 조사 가능

       - 권고 및 개선 권고안 제시 가능


    법률구조제도

     □ 주요 내용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화사협회에서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운영 주체

       - 국가운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지역운영: (광역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주요 기능

       -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핸 상담 및 사례 개입

       - 긴급 보호, 의료·법률·복지 연계

       -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제안


     □ 법적 근거

    법령명

    조항

    조항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 12

     사후관리

     제59조의 14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 17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 광역지역)

     ※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클릭시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

       -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피해 장애인 조력 등)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IL센터)

       - 상담, 직업훈련, 권익옹호, 자조모임 등 운영

       - IL센터는 특히 장애인의 자기옹호(Self-Advocacy)활동에 집중

         ※ 전북특별자치도 내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목록  ◀클릭시 관련 자료로 이동


    기타 유사 제도 및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복지, 건강, 주거,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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