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내 치료비지원(전북)
◇ 지원기준: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카드발급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예방
-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공·사립)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능력,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원칙: 학기 초 결정사항 1년 유지, 단 변경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의
□ 이용절차
Ⅰ. 외부 치료기관 활용
▷ 1단계: 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신청자격: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된 대상자
▷ 2단계: 꿈활짝카드 신청, (재)발급
소속 학교
발급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해당학교
▷ 3단계: 수령 후 이용
Ⅱ.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
▷ 1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 신청인: 보호자
- 접수처: 소속학교
- 유의사항: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신청(※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 상이)
▷ 2단계: 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제출기관: 유·초·중·고등학교
- 접수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3단계: 심의 후 선정
- 심의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4단계: 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안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초·중·고등학교로 안내
Ⅲ.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1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신청
▷ 2단계: 치료지원 진단평가
▷ 3단계: 선정 및 통보
- 결과서를 각급학교로 통보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
제 목 |
절 차 |
당연취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 |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 처리 |
졸업·타시도 전학 등 |
서비스 종료 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절차: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 |
|
부정사용(타인에게 양도· 매매 등) |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3개월간 정지처리 ⇒ 지원금액 환수 |
|
기타 |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치료지원 일시정지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등 상세 안내 페이지 연결(전북)
특수교육 내 통학비 지원(전북)
□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2.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4.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 지원방법
1. 학생: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
2. 보호자: 시내외버스 기준, 1일 2회(자가용 이용시 거리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 이용절차
▷ 1단계: 신청
-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2단계: 통학비 지원 신청 산출내역 및 통학편의 지원현황 제출
1.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3단계: 지원대상 선정
▷ 4단계: 통학비 지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교육지원청 (지원)⇒ 유·초·중학교 (계좌송금) ⇒ 보호자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 고등학교, 특수학교(계좌송금) ⇒ 보호자
특수교육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전북)
□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노후에 따른 기기 교체
- 특수교육의 가치 향상에 기여
□ 대상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방법(전북)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대여
※거점지원센터가 절차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설치장소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연결)
센터명 |
설치장소 | 연락처 | 비고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
063-276-6056 | 지원내용, 대여기간, 대여절차, 대여방침 등 |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
063-835-1762 | 대여가능기간, 절차, 대여방침 등 |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
063-450-2808 | 보조기기 소개 및 현황, 대여방법, 대여현황 |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
□ 목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예방 및 발달을 촉진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력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0~3세 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지원방법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 사립유치원: 1) 무상교육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2)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 지원내용
1) 조건: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 출석을 한 경우에 한해 지원
2) 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기타 교육활동비 등
만 5세 미만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선별 검사비)
장애자녀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누리집 "온맘"
장애인평생교육
□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상담콜 ☎1668-0420
□ 관련 누리집 안내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평생배움세상" ☜ 클릭시 이동
2.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 클릭시 이동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1. 법적 근거 및 설립근거
1) 법적 근거: 2016년 6월『평생교육법』개정
2)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 제7항 제24조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 역활과 기능
1) 역활: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쳬 구축, 전문성 제고, 지원 환경 조성
2) 기능: 평생교육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개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 전북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시·군)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전주 |
(사)다온장애인평생교육원 |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6-23 |
063-229-1988 |
전주 |
(사)새누리장애인평생교육원 |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 146 |
063-243-7809 |
전주 |
(사)전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등불장애인평생교육원 |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10. 3층 |
063-236-8533 |
전주 |
전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36 |
063-243-7809 |
장수 |
사랑뜰장애인평생교육원 |
장수군 번암면 지지로 62 |
063-353-0498 |
익산 |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익산시 서동로 89 |
063-853-7008 |
김제 |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김제시 갈공길 24-14 |
063-770-8510 |
군산 |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
군산시 월명안길 1 |
063-461-4460 |
군산 |
산돌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군산시 월명안길 1 |
063-446-4460 |
군산 |
평생교육시설 반딧불이 장애인여학 |
군산시 구시장로 70. 4층 |
063-442-7114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역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누리집 연결 | ||
전북 |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장애인체육관 1층 |
063-464-5920 | ☞ |
□ 참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 도내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가 지정됨(2025년 기준) ☞관련 페이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목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선정 및 배치 절차
▷ 1단계: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인: 보호자, 각급 학교장
- 접수처: 특수교육지원센터
- 신청내용: 진단평가의뢰서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있음
▷ 2단계: 진단·평가 시행
- 시행처: 특수교육지원센터
- 시행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 시행 -> 최종 의견(교육장, 교육감에게 보고)
- 유의사항:
1)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2) 구체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일정(진단·평가를 위한 방문횟수, 진단검사 종류)은 장애영역별 상이하여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
▷ 3단계: 심사
- 유·초·중학교: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고등학교: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별마다 다름
▷ 4단계: 통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교육지원 내용 결정 후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보
- 통지방식: 서면 통지
▷ 5단계: 배취된 학교에 취학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된 학생
- 배치학교(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
- 배치기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 판단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 6단계: 배치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 이의가 있을 때
- 신청인: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 접수처: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 접수내용: 심사청구
- 처리기간: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청구인에게 통보)
- 기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 양식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안내 ☜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연결됨
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을 보호자의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재배치 유형 |
예시 |
각급학교 진학 재배치 |
A 중학교 일반학급 → B 고등학교 일반학급 |
동일교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 |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A초등학교 일반학급 |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B초등학교 특수학급 |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 |
A 중학교 일반학급 ↔ B 중학교 특수학급 |
타시도(군)로 전학을 갈 경우 |
A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B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
학교폭력사안으로 재배치 |
예시 없음 |
□ 신청절차
▷ 1단계: 재배치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 선정취소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
□ 선정취소 유형
1.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건강장애)
3. 대안학교 입학,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등을 사유로 3년 이상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
□ 선정취소 절차
▷ 1단계: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재취학
□ 정의
용어 |
내용 |
취학유예 |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보류 |
면제 |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함 |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 신청 절차
▷ 1단계: 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관할 지역교육청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단계: 심사
- 심사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심사방법: 대면심사 + 서면심사
- 심사일정: 해당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3단계: 심사결과 송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 심사결과, 보호자와 해당학교 통지
□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교육
□ 누리집 안내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www.jbe.go.kr
2.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 www.nise.go.kr
3.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 ☞ www.ggoomgil.go.kr
구분 |
제도 및 지원 |
내용 |
관련 링크 (세부 안내, 신청서 등) |
||
특수교육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선정 배치 절차 |
1단계(진단·평가 의뢰), 2단계(진단·평가), 3단계(심사), 4단계(선정, 배치), 5단계(취학) 6단계(배치에 대한 이의신청) |
||
재배치(배치 변경) | - 1단계(재배치 신청서 제출), 2단계 (심사), 3단계 (결과 송부) - 선정취소: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취소 절차에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 | ||||
특수교육과정지원 | 통합교육 |
- 지원대상: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일반학교 교원 - 학생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정다운 학교 운영', 통합교육 지원실 설치' - 교사 지원 프로그램 '통합교육 담임(담당) 교사 연수',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교육 컨설팅 운영' - 학급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특수학급 지율선택제 운영' |
|||
개별화교육 |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 계발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계획을 매학기 마다 수립, 실시 | ||||
순회교육 | -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 학교출석이 어렵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 ||||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일반학교 대상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장애이해교육' 2회 이상 의무 실시', '교직원 대상 사회적장애인식교육', '장애인식 개선 행사 개최', 장애체험활동 등 | ||||
진로직업교육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 - 중증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특수학교(9교) -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지원: 특수학교(2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지원: 고틍학교 특수학급(3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지원: 1교(선화체험관) - 특수교육 진로직업 연수회 지원: 10개팀(초·중´고 특수교사로 구성) |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원 | - 장애학생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지원: 10기관 -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 운영: 연중 |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 -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 운영 -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운영 지원 - 직업체험 운영지원:(전북발달장애인훈현센터와 협력), 기업체 체험 제 |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특수학급(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다양한 직업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지원 | ||||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 등 연계, 학생의 특기 및 적성, 직업적 흥미, 진로성향 등 기반 진로설계 지원: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특수학교 26교 | ||||
진로교육 연계교육 운영 지원 | -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지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2교 -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특수학교 1교) | ||||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 특수학교(급)대상학생의 대학진학 촉진, 진학 후 안정적 적응 능력 향상 지원 | ||||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운영 지원 | 진로드림 페스티벌(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진로체험 및 진로직업 기량 발휘 지원 | ||||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 관계기관 협업 운영 | - 협의기관: 특수학교(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모색 |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과정중심 평가) - 지역사회 연계하여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 등 체험중심 자유학기 활동 -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 | ||||
장애학생인권보호 | 인권지원단 운영 |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지원단: 지역별로 15개의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정기 현장 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특별지원-2차 피해 예방, 즉시 현장 지원 - 관련 교직원, 보호자 등 연수 지원 -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더봄학생> 우선 지원 및 관리 | |||
장애학생 성교육 및 행동지원 강화 | -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행동지원: 행동중재 방법 등의 컨설팅 제공, 사례별 전문가 연계 등 서비스 연계 지원,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일관된 행동 중재 | ||||
관련서비스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방법: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3개소)를 통해 대여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063-276-6056)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063-450-2808)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아학교(☎063-835-1762)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거점센터로 지원신청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학교에서 수요조사 후 전 | |||
치료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적용제외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도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꿈 활짝카드> - 외부치료기관 활용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 명시된 대상자 - 월 17만원 이내 실비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 순회치료지원 신청: 소속학교로 제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
통학비지원 | 대상 - 대중교통수단 이용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이 불가능하여 보호자 통행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하고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제외조건: 부모가 원하여 자가통학, 무료통학버스 이용, 취학유예 지원 방법 - 학생: 시내외 버스비 기준, 1일 2회 - 보호자: 시내외 버스비 기준/ 자가용 이용시 거리 실비로 계산(1Km당 200원), 1일 2회 신청: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사업종류 후 집행잔액 반 | ||||
방과후학교 지원 | 지원방법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1) 교내 방과후 과정 참여 2) 외부 관인 틍록된 비영리기관이용(수강료 월 10만원)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 1)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2) 일반학교 교내 방과후 과정 3) 외부 관인 틍록된 비영리기관이용(수강료 월 10만원)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하는 학급> 1) 학교(급)단위로 프로그램개설 운영(1개 프로그램 당 60만원 지원) | ||||
특수교육인력지원 | 목적: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 방법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 개인욕구 지원: 용변, 식사 등 - 학습활동 지원: 학용품 학습자료 준비, 이동보조 등 - 문제행동 관리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 행동관리, 또래 관계형성 등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지원> -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수업, 학생지도, 상담 대리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활동지원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내) 외 학교업무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여학생 지원 원칙적 금지, 직무교육(16시간, 교육청),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연2회, 학교) 실시 | ||||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 목적: 장애 조기 발견 및 조기 교육, 2차 장애예방, 발달 촉진, 교육력 향상 대상 1) 만 0~3세 미만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2)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지원방법 1)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 2) 사립유치원: 무상교육희망유치원 - 유아학비 및 무상교육비 지원 무상교육미희망유치원- 유아학비 및 의무교육비 차액분 지원 | ||||
가족지원 | - 신청방법: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 안내 후 신청희망 보호자가 소속학교로 신청 - 지원 내용 및 방법: 자년양육, 집단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을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부모연수, 가족캠프, 가족지원 프로그램, 학부모 동아리 운영, 가족상 | ||||
현황 | 특수학교 설치현황 | 전주 4개교 익산 2개교 군산, 남원, 완주, 정읍 1개교 | |||
특수학급 현황 | < 전북 도내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 유치원 52/82 - 초등학교 287/330 - 중학교 95/118 - 고등학교 48/74 |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 적용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
※ 단, 장애인이 실거주하며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TV 수신료 전액 면제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신청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방문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또는 관할 주민센터
유선통신 서비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는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 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는 2회선 감면 /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불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데이터 포함): 35% 감면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 **알뜰폰(MVNO)**은 감면 대상 아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장애인이 속한 세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 인터넷전화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감면율 및 항목은 통신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
개인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분증 지참 후 지점/대리점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시설·단체 신청
지점/대리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등
복지시설 운영자는 신고증 및 신분증 필요
문의처
각 통신사업자 (KT, SKT, LG U+ 등) 고객센터